일부심사디자인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특정 제품을 위해 심사 과정을 대폭 줄인 신속한 출원 방식입니다. 필수 요건만 심사하므로, 1~3개월 만에 빠르게 디자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품목 (최신 로카르노 분류 기준 7개 류)
제1류 (식품)
형태가 있는 빵,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제2류 (의류 및 신변용품)
옷(셔츠, 바지 등), 신발, 모자 등
제3류 (여행용품 및 개인용품)
가방, 지갑, 캐리어, 우산, 지팡이 등
제5류 (섬유제품 및 직물)
천, 원단,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 등
제9류 (포장용기·용기류)
병, 캔, 상자, 포장재, 운반·보관용 용기 등
제11류 (장식용품)
귀걸이, 목걸이, 반지 등의 보석류 및 실내 장식품 등
제19류 (문방구 및 사무용품)
필기구, 노트, 다이어리, 미술재료, 교재 등
*트렌드에 민감하고 제품 출시 주기가 짧아 일부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7가지 제품군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