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조합 등을 통해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사의 것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장을 보호하는 일반 상표 출원 서비스입니다.
상표 출원 시 기본 1개 상품류 당 지정상품 10개까지 기본 요금이 책정됩니다. 지정상품 개수가 10개를 초과할 시 특허청 관납료 과금 체계에 따라 1개당 일정한 가산 관납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변리사 오피스의 선행조사 시 실시간 정교한 검토를 진행해 피드백 드립니다.
일반디자인 출원·화상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 청구를 추가하면 심사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기존 출원비용에 345,000원(우선심사 대리인 수수료 275,000원 VAT 포함 + 특허청 우선심사 관납료 70,000원)이 추가됩니다. ※ 일부디자인 출원은 무심사 제도로 우선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디자인권 출원 시 적용된 관납료는 특허청의 중기업/소기업/학생 70% 감면 규정을 사전에 적용한 기준입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감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중견기업의 경우 추가 관납료가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