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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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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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이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저작자, 창작일, 공표일 등이 추정되고, 침해 시 과실 추정·법정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유리합니다.
방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대략 등록상담, 신청서 작성,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 등록심사, 등록부 등재 및 등록증 교부, 등록공보 발행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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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출원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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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접수” 자체는 특허로에서 전자출원하면 접수일이 바로 생깁니다. 다만 “등록까지”는 보통 심사 대기, 실체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등록료 납부를 거쳐야 해서 실무상 대략 1년 전후에서 1년 반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 보정, 의견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빠르게 해야 하면 상표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자료상 우선심사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심사 전이면 신청 가능하고, 1상품류마다 우선심사신청료가 별도로 듭니다. 출원공고 후에는 누구나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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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 출원 시 도면은 몇 장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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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무조건 몇 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디자인이 명확히 특정될 만큼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상 디자인출원서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도면 대신 사진 또는 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입체 물품은 보통 사시도와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 등 6면도를 준비합니다. 다만 좌우가 같거나 보이지 않는 면이 있거나 평면 디자인이면 필요한 도면 수가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호받고 싶은 외관이 빠짐없이 특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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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상표가 이미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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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표가 이미 있어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상표가 동일·유사한지”와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한지”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전혀 다른 업종이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업종이 겹치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은 보통 1. 상표명/로고 변경, 2. 지정상품 축소·수정, 3. 선등록권자와 양도·라이선스·공존동의 협의, 4. 선등록상표가 3년 이상 불사용이면 불사용취소심판 검토, 5. 식별력 있는 결합상표로 재설계 순서로 봅니다. 2024년 도입된 상표공존동의제도도 실무상 선택지가 되었지만, 수요자 혼동 우려가 크면 동의가 있어도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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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분디자인 출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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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제품 전체가 아니라 손잡이, 버튼부, 화면 일부, 용기 입구처럼 “물품의 부분”에 창작적 특징이 있으면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는 보호받을 부분과 제외할 부분을 실선/파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가 흔하더라도 특정 부분의 독창적 외관을 보호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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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로그램 저작물도 등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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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로 등록 가능합니다. 소스코드, 실행파일, 매뉴얼, 화면 구성 등은 각각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저작물, 어문저작물, 미술저작물, 편집저작물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저작권 등록은 “코드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알고리즘·기능 자체를 독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능적 아이디어나 기술적 방법을 보호하려면 특허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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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갱신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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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료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추가금액을 내고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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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상디자인 등록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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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 한국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고정되지 않은 디지털 화상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앱 아이콘, GUI, 화면 전환 이미지, 기기 조작용 그래픽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디자인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기준은 신규성, 창작성, 시각적 심미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입니다. 단순한 정보표시, 흔한 버튼 배열, 일반적 아이콘 조합은 거절될 수 있고, 화면의 형태·색채·배치·전환 효과에 창작적 특징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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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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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글, 그림, 음악, 사진, 영상, 소스코드처럼 창작적 표현을 보호합니다. 창작 즉시 발생하고 등록은 증거력을 강화하는 성격입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처에 출원·등록해야 독점권이 생기고,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앱 로고 이미지는 “그림”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브랜드 표지”로 상표등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앱 화면 UI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겹칠 수 있으므로 사업용이면 상표와 디자인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의 기능을 자타상품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등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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